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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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고3 신차값 2700인데 약 4년정도 전액할부로 하면
첨3달은 수입별로없으니 안띠고 4달부터 차값70만원 나간다고합니다. 신차값2700에는 보험.개조비.취등롣 포함됫다하고
250만원 부가세는 3달뒤 신청하면 환급된다고합니다.
=> 유예할부 조건으로 진행된 차량으로 생각되며 부가세는 조기 환급이 가능합니다.
Gs홈쇼핑으로 들어가는거구 차값띠면 300~350정도 된다고합니다. 열심히 빡시게했을때
개인사업자니 부가세나오는거 물어보니 택배1개 수수료 800원에 10프로 더해서 880원 들어오는걸로 세금없다고 생각하면된다고합니다.
=> 홈쇼핑과 택배의 경우, 일반 지입차량의 완제 개념처럼 정해진 월대(월급 등)가 없기에
본인이 얼마나 배송을 하느냐가 관건이며 물량 및 지역적인 조건 등이 받쳐줘야 수익이 생기며
차량 할부 및 제반 비용 (지입료, 보험료, 정비비, 각종 공과금 등)을 공제 후,
300 ~ 350만 원의 수익을 올리다는 것은 현장 확인 및 본인의 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부분이라
신뢰가 없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별도 8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집하를 생각하지 않는 조건에서 하루 200개 이상 처리를
해야 유류비 등을 공제하고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될 텐데,
숙달되지 않은 상황에 하루 200개 처리도 어려울뿐더러 할부금까지 공제하고
300 ~ 350만 수입이라면, 글쎄요?......
=> 개당 800원에 10%인 부가세 80원은 당연히 받아야 할 명목이며
나중에 세금신고를 할 때 매출 신고 - 매입 내역이 존재한다면 환급을 받아야 할 금액입니다.
참고로 해당 차량이 영업용 넘버 부착 + 사업자 등록이 안된다면
이는 자가용 넘버로 운행하는 것으로서 적법하지 않은 계약이며
자가용 넘버 + 사업자 등록 형태로 적법하지 않습니다.
번호판은 배자로 택배전용번호판나오고 노랑번호판은 몇천만원드니 굳이하지말고 해도 괘안타고합니다. 불법인데 걸리면 어캄??하니 전국에 대부분 배자번호판으로하니 이걸 단속하면 택배체계가 무너져서 난리라며 쿠팡을 대표적인 예시로 드네요
즉 개인사업이구 2700만원 자금으로 택배일을 하는걸로 보먄될듯하는데
=> 쿠팡과 일반 택배회사의 개념은 다르며 배넘버를 부착하고 일을 하셔야 하며,
자가용 넘버로 운해하는 건 - 적발되면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있습니다.
=> 차량을 계약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약 전이라면 거주지 인근의 택배 영업소를 인터넷으로 검색 후,
영업소에 방문해 보시면 차량 인수가 아닌 기사직을 구할 텐데, 기사직을 어느 정도 해보고
본인에게 택배가 맞는다고 하면 그때 차량을 인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는 시행착오 및 돈을 아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2018.05.29.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