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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지인이 회사소속 화물운전을 하고있는데...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5. 30.
질문

지인이 회사소속 화물운전을 하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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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회사소속 화물운전을 하고있는데 개인 사업면허를 내고 차량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택배기사님 처럼 말이죠!
전에 개업할때 친구들과 조금씩 돈을모아 개업축하 금을 주기로 했었는데 개업이란 의미를 어떻게봐야하는지
참 애매모호 합니다 그때당시 가게를 오픈하거나 할때 주자고했으나 개인사업자니 이것도 개업이 맞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혹시 답을알고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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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신  채택답변수 2,485

URL http://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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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개업의 개념을 여러 의미로 둘 수 있지만 해당 건과 같은 경우에는,

차량 구입 이후, 사업자 등록이 된 날을 기준 - 해당 기일을 개업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화물 운수업의 통상적인 개념입니다.


고사까지 지내시는 분들은 실제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고사를 지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 화물 차량 구입 + 사업자 등록 = 사업장 오픈의 개념



참고하세요.
2018.05.30. 10:19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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