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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영업용차량이아닌 자가용트럭으로 선거차량을 하면 선거범죄에 해당되나요?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6. 3.
질문

영업용차량이아닌 자가용트럭으로 선거차량을 하면 선거범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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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가용 트럭이 불법이라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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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채택답변수 2,501

URL http://blog.naver.com/pro6270

지입차가이드 - 지입/영업용화물관련 NAVER 최강카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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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 봐야 할 사안이 있는데요,


=> 관련 선거 사무소나 선거 관련자가 직접 차량을 구입 & 본인 또는 직원이나 자원봉사자가 

운행하는 것이라면 적법한 것이며,


=> 자가용 차량 소유자가 유세 중인 선거 사무소나 선거 관련자에게 돈을 받고 운행을 한다면 

이는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로서 처벌 대상입니다. (선거법 위반 등은 별도)



=> 신고 방법으로는,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를 하고 있는 자가용 번호판 및 행위를 촬영하여 

"국민신문고 앱" 에 신고를 하거나 현장을 112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적 조회와 유상 운송의 사실 유무를 따져 처벌이 내려지며

2년 이하의 직영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2018.06.03. 10:41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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