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확인해 봐야 할 사안이 있는데요,
=> 관련 선거 사무소나 선거 관련자가 직접 차량을 구입 & 본인 또는 직원이나 자원봉사자가
운행하는 것이라면 적법한 것이며,
=> 자가용 차량 소유자가 유세 중인 선거 사무소나 선거 관련자에게 돈을 받고 운행을 한다면
이는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로서 처벌 대상입니다. (선거법 위반 등은 별도)
=> 신고 방법으로는,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를 하고 있는 자가용 번호판 및 행위를 촬영하여
"국민신문고 앱" 에 신고를 하거나 현장을 112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적 조회와 유상 운송의 사실 유무를 따져 처벌이 내려지며
2년 이하의 직영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2018.06.03.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