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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이번에 물류일을 하려고 신차를 구입했...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6. 9.
질문

이번에 물류일을 하려고 신차를 구입했...

프로필이미지slui****
이번에 물류일을 하려고 신차를 구입했습니다.
윙바디에 축을 달았는데요.
부가세 조기환급을 물어보니 7월달초에 받을려면 5월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6월초에 신고해야된다고하더군요.
차는 제작이 되었지만 번호판과 사업자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윙바디 제작업체에 차량 축 윙바디로 각각 제 주민번호로 일단 선발행했습니다.

몇일있으면 사업자와 번호판임대 물류회사가 정해지는데요 이경우 제가 직접가서 신청해도되나요?
매출은 없는 상태이니 매입만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알못이라 순차적으로 쉽게 설명부탁합니다.
바이크제로님의 프로필 이미지

달신  채택답변수 2,523  열심답변자

URL http://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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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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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서 현재 상황이 정확히 파악이 안되지만 신차 + 영업용 넘버로 진행할 시에는, 

혹시 자동차 제작증 양수인 란에 실제적인 차주 성함이 아닌 넘버를 부착하게 될 법인회사 대표가 

기재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은 실수)  

만약 개인 - 출고자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추후 법인으로 등록이 불가하여 

영업용 넘버를 부착할 수 없는데 이는 부가세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 위에 문제가 없다면 부가세는 세무서에 직접가서 신청하면 되지만,

운수회사가 정해지면 운수회사 담당자와 상의해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신차 부가세 환급 조건은 매입 / 매출과는 무관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2018.06.08. 09:22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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