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업용 지식in

택배 지입 계약서 관한 질문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6. 9.
질문

택배지입 계약서관한질문 1:1

프로필이미지비공개

제가 택배지입기사일 하다가 몸이 안좋아서 택배일을 그만둘려고 하는데요 1~3달전에 갑에게 말하면 된다고 계약서에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소장님한테 어제 말을 했는데 소장님 한달까지 인수자 없이 퇴사해도 저한테 불이익 돌아 오는거는 없겠죠? 소장이 다른말할까봐요

그리고 만약 하루이틀정도 연락없이 퇴사하면 진짜로 제가 법적소송걸고 불이익 올가에요?

바이크제로님의 프로필 이미지

달신  채택답변수 2,523  열심답변자

URL http://blog.naver.com/pro6270

지입차가이드 - 지입/영업용화물관련 NAVER 최강카페.

안녕하세요.

===================

1 : 1 질문 감사드립니다.

===================


=> 일단 소장에게 의사를 밝혔다면 절차는 맞는 것이며 

다시 이야기할 부분은 1 ~ 3개월 기간 내의 계약 해지 날짜를 정확히 정하여 

해당 사실을 근거로 내용 증명을 소장이나 넘버를 관리하고 있는 운수회사에 각각 보내 놓는 것이 

나중에 서로 다른 말을 하여 소송이나 불이익이 없습니다.(위수탁 관리 계약서 해지 등)


=> 내용증명은 특별한 양식이 없기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며 

구두 통보나 전화 녹취의 방법보다는 현실적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2018.06.08. 09:32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 물류 컨설팅    
 
☞ 지입차 문의 및 상담   
 
☞ 화물 운송 문의   
 
☞ 화물배차 차주모집 
 
☞ 개별용달/개별화물상담   
 
☞ 법인넘버/운수면허권    
 
☞ 카톡id : pro6270   
 
☞ 010 3392 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