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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화물차 기사입니다 일단 개인이구요 번...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6. 19.
질문

화물차 기사입니다 일단 개인이구요 번... 실명인증 받은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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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기사입니다 
일단 개인이구요 번호판은 운수회사번호이고 현재 콜잡아서 일하고있는데 제가 만약 사정이생겨 일을 못할경우 차를 팔지않고 
기사분을 두고 제가 콜을잡아서 일감드리고 월급을 맞춰드리면서 유지를하는게 가능한가요?
따로 서류나 준비를 해야할게있다면 뭐가필요한가요 방법도요
사고나 재해가 발생할경우 처리하는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내공300겁니다 제대로된 답변 부탁드려요
내용이 부족하면 쪽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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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채택답변수 2,549  열심답변자

URL http://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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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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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회사마다 처리 방식이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개의 처리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넘버 관련 운수회사에 기사를 고용한다고 통보. (만약 용인하지 않는다면 진행이 안됩니다.)

=> 운수회사에서 기사 고용에 찬성을 하면 기사의 인적 사항 (주민/운전/화물종사자격증 등)을 보내줘야 

하며 이는 나중에 사고가 났을 시에 처리를 하려면 필요한 서류이기도 합니다.



=> 기사를 고용해서 사고가 나면 - 화물공제 및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라면 상관없지만

합의가 필요한 사고의 경우 (인사사고, 음주로 인한 사고 등) 는 기사가 처리를 하지 못하면 

차주에게도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으니 미리 염두 해 두시고요,

사고 및 부주의로 인한 차량 손상은 고용된 기사분과 협의를 하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된 기사 앞으로 영업용 운전자 보험 가입은 가입해 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대보험 등도 협의)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6.19. 09:10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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