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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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량 임대시에는 조건과 내용을 차량을 임대해 주는 곳과 상의를 해야 하며
대개 사업자 등록 없이 차주 및 회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세금은 임대를 받은 사람과 무관하다 할 수 있지만 그 비용은 임대를 받은 사람이 주는
임대비용으로 충당할 겁니다.
(실제 차주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불가할 수 있음)
=> 법으로 생각해보자면 임대차가 적법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인사사고, 대형 차량 사고시에
이를 가지고 소송을 하는 경우들이 빈번한 것도 현실입니다.
=> 임대차량을 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차량을 할부하여 직접 운영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며
신용 등으로 차량 진행이 안된다면 기사직을 생각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6.19. 0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