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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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회사마다 처리 방식이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개의 처리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넘버 관련 운수회사에 기사를 고용한다고 통보. (만약 용인하지 않는다면 진행이 안됩니다.)
=> 운수회사에서 기사 고용에 찬성을 하면 기사의 인적 사항 (주민/운전/화물종사자격증 등)을 보내줘야
하며 이는 나중에 사고가 났을 시에 처리를 하려면 필요한 서류이기도 합니다.
=> 기사를 고용해서 사고가 나면 - 화물공제 및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라면 상관없지만
합의가 필요한 사고의 경우 (인사사고, 음주로 인한 사고 등) 는 기사가 처리를 하지 못하면
차주에게도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으니 미리 염두 해 두시고요,
사고 및 부주의로 인한 차량 손상은 고용된 기사분과 협의를 하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된 기사 앞으로 영업용 운전자 보험 가입은 가입해 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대보험 등도 협의)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6.19.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