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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개인사업자로 된 2.5톤 영업용화물차...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6. 20.
질문

개인사업자로 된 2.5톤 영업용화물차... 

프로필이미지u-ni****

개인사업자로 된 2.5톤 영업용화물차 넘버를 팔려고 하는대요
넘버를 팔기전에 먼저 사업자폐업신고 부터 하고 팔아도 되나요?
팔릴때까지 기다려야하는대 영업 세금이 나올꺼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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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채택답변수 2,551  열심답변자

URL http://blog.naver.com/pro6270

지입차가이드 - 지입/영업용화물관련 NAVER 최강카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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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세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업용 화물을 하면서 진행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있거나 부가세 관련 건이 있다면 

사업자 폐업과는 무관하게 세금이 산출되어 부과됩니다.

(차량을 팔기 전이나 후에 사업자 폐업을 해도 무관)


=> 또한 사업자 폐업시 기존 세금계산서 발행건이 있다면 세금 신고를 하고 폐업을 하는 게 

추후 신고에도 간편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6.20. 08:50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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