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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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이 아니라 고정식이라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내지는 국도변에 있는 과적 검문소 등을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그냥 지나쳐서 부저가 울리지 않은 상황은 과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며
혹여나 다른 진입 차선이라면 - 승용 차선 등에는 진입을 하지 못하기에 의미가 없습니다.
국도에 있는 과적 검문소의 경우에는 단속 요원의 수신호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괜찮으며
혹여나 단속 요원의 수신호를 불응했다면 단속 요원이 차량을 이용하여 제재를 하니,
해당 상황이 없었다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혹여 단속 요원이 수신호를 했는데 질문자님께서 못 보고 그냥 지나쳐서 - 해당 건으로
관계 당국 출석이나 소명을 하라는 통보를 받으면 사정을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6.20. 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