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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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고속도로에서 동일한 경험을 해봤고 알고 지내는 지인들도 고속도로 운행 중 돌이 튀어
자동차 앞 유리에 손상을 입은 경우들이 있는데,
=> 블랙박스 영상이 확실하다면 이를 가지고 증거 제출하여 앞에서 운행하던 차량 - 차주나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로공사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지만
사진만으로 이를 확신할 수 없어 어찌 보면 방법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 블랙박스 복원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일단 유리는 수리를 하시고 나중에 블랙박스 복원이 되면
그때 문제를 제기하여 처리를 할 수 있겠으니 득과 실을 잘 따져 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개인적인 의견은 질문자님께서 억울하시겠지만 증거가 없다면 본인이 자동차 유리 수리를 하고
잊어버리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6.24.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