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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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캐피털 할부가 아니라면
대개는 위수탁을 맺은 지입차주가 지입료, 보험료, 공과금 등을 체납할 때를
대비하여 다른 사람의 보증을 받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감증명서만 받아 두는 경우에는 보증인이 서류에 날인이나 사인 등을 하지
않는 경우인데,
보증 관련 서류를 따로 만들지 않고 지입차주 서류에 내용을 기재 - 별첨으로
인감과 등본을 받아 두는 경우가 있고
인감도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보증의 내용을 서류로 따로 만들어
날인하는 경우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7.14.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