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업용 지식in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인보증이 어떤것...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7. 14.
질문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인보증이 어떤것...

프로필이미지비공개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인보증이 어떤것인가요?
등본이랑 인감증명서만 있으면 된다고는 하는데 너무 궁금하네요
그리고 인감도장은 없어도 되는건지요?
추후에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연대보증이라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바이크제로님의 프로필 이미지

달신  채택답변수 2,608  열심답변자

URL http://blog.naver.com/pro6270

지입차가이드 - 지입/영업용화물관련 NAVER 최강카페.

안녕하세요.


=================


=>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캐피털 할부가 아니라면 

대개는 위수탁을 맺은 지입차주가 지입료, 보험료, 공과금 등을 체납할 때를 

대비하여 다른 사람의 보증을 받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감증명서만 받아 두는 경우에는 보증인이 서류에 날인이나 사인 등을 하지 

않는 경우인데, 

보증 관련 서류를 따로 만들지 않고 지입차주 서류에 내용을 기재 - 별첨으로 

인감과 등본을 받아 두는 경우가 있고  

인감도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보증의 내용을 서류로 따로 만들어 

날인하는 경우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7.14. 14:00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 물류 컨설팅    
 
☞ 지입차 문의 및 상담   
 
☞ 화물 운송 문의   
 
☞ 화물배차 차주모집 
 
☞ 개별용달/개별화물상담   
 
☞ 법인넘버/운수면허권    
 
☞ 카톡id : pro6270   
 
☞ 010 3392 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