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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제가 법인 화물자동차 위수탁 지입 차주인데 얼마전 법인회사가 매매 되었다는 통보와...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7. 15.
질문

제가법인화물자동차위수탁지입차주인데얼마전법인회사가매매되었다는통보와월지
입료인상통보를받았읍니다새로운운수회사의통보를그대로따라야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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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화물위수탁관리자입니다    얼마전운수회사가매도되었다는통보와지입료인상이라는통보를함께받았는데새로운운수회사방침에그냥따라야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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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채택답변수 2,610  열심답변자

URL http://blog.naver.com/pro6270

지입차가이드 - 지입/영업용화물관련 NAVER 최강카페.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


=> 지입료 금액은 정해진 것이 없는 현실입니다.

회사가 매각되었다면 - 매각된 회사의 방침에 따라서 진행해야 하는데,

질문자님께서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해당 운수회사에서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현실적인 대처 방법은 없어 보이며 

지입료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다른 운수회사를 알아보는 방법 외에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7.15. 02:40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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