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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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제가 아닌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수당식" 은 임대 차량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임대를 받을 때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하며,
만약 임대를 해주는 회사에서 차량 임대 + 일거리를 같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나중을 위해
일거리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봐야 합니다.
=> 임대 차량의 경우, 차량을 임대해 주는 곳은 절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임대를 받아 차량을 운영해도 수익이 그리 좋은 않은 경우들이 많으니 오히려 기사직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 기사직 관련 정보는,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
지입 - 영업용 화물 관련 인터넷 카페
거주지 인근의 물류센터 및 제조공장 등에 다녀보시면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이며
임대 차량 관련한 내용은,
지입 - 영업용 화물 관련으로 인터넛에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7.18. 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