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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4.5톤 화물차 적재량 초과인지 궁금합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7. 18.
질문

4.5톤 화물차 적재량 초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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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5화물차 운전지입기사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합니다.
4.5톤 화물차에 적재량을 약 8.5톤정도 싣고 다닙니다. 법규 위반사항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법규 위반사항이면 어떤 법이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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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채택답변수 2,618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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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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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짐이나 뒷짐이냐에 따라서 요령은 있습니다만,

해당 차량이 냉동, 일반탑, 카고, 윙바디 등 어떠 차량인지는 모르겠지만

4.5톤에 8.5톤 적재라면 과적입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 77조 1항]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79조 2항]
도로관리청이 법 제 77조 1항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다.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 or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차량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고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터)
3. 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차량


첨부 이미지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2018.07.18. 08:32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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