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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5톤화물차를 지인을통해 법인운수회사끼...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7. 30.
질문

5톤화물차를 지인을통해 법인운수회사끼...

프로필이미지choi****

5톤화물차를 지인을통해 법인운수회사끼고인수하게되었는데 부가세 취득세 없다고하고 위수탁계약서만 쓰면된다고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인수했던지인도 현물출자만받아서 일했다고하네요

달신  채택답변수 2,655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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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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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등록증상 변경 사항이 없으니 취득세는 없으며 

부가세는 거래가 있었으므로 서로 끊어서 주고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전 차주나 운수회사 담당자에게 재차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7.30. 10:09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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