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전 차주가 전복 사고에 대해서 인지하고 매매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양심은 없어 보이네요.
=> 해당 사안에 관련해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데 다른 기사분의 말보다는,
정비소 등에 들려 객관적인 자료를 증빙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 만약 전복 사고 관련해서 증빙이 가능한 조건에서 전 차주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매매를 한 사실이라면 이는 사기 및 계약 위반 범주에 속하며
법을 통해 처리를 해야 합니다.
=> 법으로 가지전에 전 차주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전복 사고로 인한
손해분이 발생했다면 협의하여 어느 정도 위자료 형식의 돈을 받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현명한 방법으로 생각되며 만약 전 차주가 전복사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턱대고 따져 물을 수는 없으니,
위에 열거한 방법(정비소 확인 등)을 시행, 소송을 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7.31.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