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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지입차량을 인수했는데 알고보니 전복사...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7. 31.
질문

지입차량을 인수했는데 알고보니 전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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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채택률72.7%
2018.07.31. 08:08
조회수11
지입차량을 인수했는데 알고보니 전복사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계약할땐 아무말 없었는데 같이 일하는 다른 기사분이 말해주셔서 알았습니다.
전복사고면 큰사고인데 계약전에 말을 하지 않은건 사기아닌가요?

달신  채택답변수 2,658  열심답변자

URL http://blog.naver.com/pro6270

지입차가이드 - 지입/영업용화물관련 NAVER 최강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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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전 차주가 전복 사고에 대해서 인지하고 매매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양심은 없어 보이네요.


=> 해당 사안에 관련해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데 다른 기사분의 말보다는,

정비소 등에 들려 객관적인 자료를 증빙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 만약 전복 사고 관련해서 증빙이 가능한 조건에서 전 차주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매매를 한 사실이라면 이는 사기 및 계약 위반 범주에 속하며 

법을 통해 처리를 해야 합니다.


=> 법으로 가지전에 전 차주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전복 사고로 인한 

손해분이 발생했다면 협의하여 어느 정도 위자료 형식의 돈을 받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현명한 방법으로 생각되며 만약 전 차주가 전복사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턱대고 따져 물을 수는 없으니,

위에 열거한 방법(정비소 확인 등)을 시행, 소송을 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7.31. 10:55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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