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업용 지식in

1톤개인운송업 종사자입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8. 1.
질문

1톤개인운송업 종사자입니다 지입차가아...

프로필이미지비공개

1톤개인운송업 종사자입니다
지입차가아닌 대리운전처럼 콜받아 배송을하고있고요
1년가량 사무실에 출근해서 오는콜받아서 배송하고 나머지시간은 개인적으로 일하는데요
오후에 시간이남아 사무실들어가니 소장님부탁으로 형광등을 갈아주다 떨어져서 골절사고가 나 철심을밖는 수술을하고 3개월간 깁스를 하게됐습니다 호의사고는 민사도 안된다는거 같은데
병원비며 3개월가 일을못하는 손해배상처리는 가능한가요?
바이크제로님의 프로필 이미지

달신  채택답변수 2,660  열심답변자

URL http://blog.naver.com/pro6270

지입차가이드 - 지입/영업용화물관련 NAVER 최강카페.

안녕하세요.

==================

=> 호의가 되었던 고의가 되었든 간에 어찌 되었건 사고가 있었고 수술까지 한 상황에 

손해가 생겼다면 처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해당 소장이 어느 정도는 생각해서 위로금 형식으로 지불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질문자님께서 질문까지 올릴 정도라면 처리가 안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 질문자님은 호의라고 이야기했지만 소장의 부탁으로 형광등을 갈아준다는 것은 

소장에게 이득이 생기는 부분으로서 해당 건을 가지고 급여 및 수고비를 엄밀하게 책정할 수는 없지만

부탁 = 지시의 범주까지는 아니더라도 해당 일을 처리하면 소장에게 이득이 생기는 부분이기에 

이를 가지고 법으로 따져 물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소송비용과 시간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라 예상됩니다.

 
=> 상황 정리를 잘 하여 소장에게 질문자님의 의사 표시를 해보시고 안되면,

대한 법률 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상담 - 법무사 - 변호사 순으로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8.01. 09:26
태그리스트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 물류 컨설팅    
 
☞ 지입차 문의 및 상담   
 
☞ 화물 운송 문의   
 
☞ 화물배차 차주모집 
 
☞ 개별용달/개별화물상담   
 
☞ 법인넘버/운수면허권    
 
☞ 카톡id : pro6270   
 
☞ 010 3392 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