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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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의가 되었던 고의가 되었든 간에 어찌 되었건 사고가 있었고 수술까지 한 상황에
손해가 생겼다면 처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해당 소장이 어느 정도는 생각해서 위로금 형식으로 지불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질문자님께서 질문까지 올릴 정도라면 처리가 안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 질문자님은 호의라고 이야기했지만 소장의 부탁으로 형광등을 갈아준다는 것은
소장에게 이득이 생기는 부분으로서 해당 건을 가지고 급여 및 수고비를 엄밀하게 책정할 수는 없지만
부탁 = 지시의 범주까지는 아니더라도 해당 일을 처리하면 소장에게 이득이 생기는 부분이기에
이를 가지고 법으로 따져 물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소송비용과 시간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라 예상됩니다.
=> 상황 정리를 잘 하여 소장에게 질문자님의 의사 표시를 해보시고 안되면,
대한 법률 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상담 - 법무사 - 변호사 순으로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8.01.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