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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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개별화물 사업자등록 하여 개별화물운송을 하면서 개별화물등록자가 직접운전하지 않고
화물운전를 고용하여 운송사업을 하여도 되는지?
=> 가능한 조건이며 개별화물 협회에 운전자의 인적 사항을 입사 보고 형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운전자는 화물 종사 자격증 필요)
질문2) 그럴경우 화물운송사업등록자가 고용한 운전자가 화물운송경력증명서를 떼어 달라고 하면 고용한 운전자의 운전경력증명을 떼어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 개별화물 차량 소유주는 불가능하며 개별 협회 입사 보고를 하면
해당 고용된 기사분의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화물운송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소위 말하는 장롱면허로 방치 하고 있다가 몇년이 지난 후
화물운송 사업에 종사 하여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 가능하며 화물 종사 자격증을 취득 후, 3년이 경과된 시점이라면
운전적성 정밀검사만 다시 보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8.01.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