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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용달차량 사고 문의 드립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8. 1.
질문

용달차량 사고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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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영업용차량 하시는 분께 문의 드립니다.
제지인분이 용달차량소유주이며 자영업자를 냈습니다.
다만 면허가 없기에 직원을 고용하고 그직원분이 용달일을 잡아서 운반하고 돈입금은 지인분께 입금이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직원분이 어떤회사에서 1톤짜리 물건을 운반해주는 일을 받았고 그물건을 실고 목적지에 도착했고 물건이 무겁기에 크레인이 올때까지 기다리라 했으나 그직원분이 크레인이 오기전 고정끈을 풀어 그물건이 떨어지면서...직원분이 사망하였습니다. 그후 장례를 치르고 별탈없이 지나갔으면 지인분은 사업장을 정리 하였습니다.근데 몇달후 지인분께 대물손괴죄로 490만원 납부할라며 일을 주셨던 회사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그회사에서는 물건파손으로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보험 처리후 그보험사에서 지인분께 대물손괴 죄로 소송하였습니다.)이경우에는 지인분이 물어주는게 맞나요?제가 생각하기엔 지인분의 차때문에 사고 난게 아니고 직원분이 실수한것로 지인분이 보상하는건 아닌거 같은데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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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채택답변수 2,660  열심답변자

URL http://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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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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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된 분이 사고를 냈다면 - 피해를 본 업체에서는 사고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당사자가 능력이 안되거나 상기건 처럼 사망하였을 때 

사고 당사자의 고용주에게(일 관련)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질문에 언급된 사안은 고용주인 용달 차량 소유자가 

어느 정도의 책임은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8.01. 12:41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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