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영업용차량 하시는 분께 문의 드립니다.
제지인분이 용달차량소유주이며 자영업자를 냈습니다.
다만 면허가 없기에 직원을 고용하고 그직원분이 용달일을 잡아서 운반하고 돈입금은 지인분께 입금이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직원분이 어떤회사에서 1톤짜리 물건을 운반해주는 일을 받았고 그물건을 실고 목적지에 도착했고 물건이 무겁기에 크레인이 올때까지 기다리라 했으나 그직원분이 크레인이 오기전 고정끈을 풀어 그물건이 떨어지면서...직원분이 사망하였습니다. 그후 장례를 치르고 별탈없이 지나갔으면 지인분은 사업장을 정리 하였습니다.근데 몇달후 지인분께 대물손괴죄로 490만원 납부할라며 일을 주셨던 회사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그회사에서는 물건파손으로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보험 처리후 그보험사에서 지인분께 대물손괴 죄로 소송하였습니다.)이경우에는 지인분이 물어주는게 맞나요?제가 생각하기엔 지인분의 차때문에 사고 난게 아니고 직원분이 실수한것로 지인분이 보상하는건 아닌거 같은데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