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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영업용 봉고3 부가세 환급후 판매 질...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8. 1.
질문

영업용 봉고3 부가세 환급후 판매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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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봉고3 부가세 환급후 판매 질문드려요

제가 2017년 2월에 봉고 3를 구입후 부가세 환급을 받고
올해 7월 30일에 판매하였는데 이 경우 환급금을 다시 뱉어내야하나요?? 사업자는 폐업으로 말소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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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채택답변수 2,660  열심답변자

URL http://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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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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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을 구입한 매매상이나 개인 사업자에게 부가세를 끊어서 내려줘야 하며 

만약 다음 구매자가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면 환급된 부가세 중, 감가를 적용하여 

다시 납입을 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8.01. 12:08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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