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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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회사에서 유류비 관련 금전적인 처리를 그렇게 한다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절차에 따라서 복잡할 수는 있겠지만,
일을 하는 곳에서 유류비를 지급할 때 공급가액만 준다고 하면 그리 받으시고
유류비에 관련한 부가세는 질문자님께서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세무처리를 해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환급 등)
=> 현재 완제 조건으로 일을 하는 것인지? 무제 조건인지는 모르겠으나,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글로서 다소 복잡한 설명이 될 수 있으니,
법인 지입 운수회사 소속이면 세무를 전담하는 직원에게 문의해 보시고
개별 영업용 넘버라면 거주지 인근의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세무서 - 납세자 보호 담당관을 만나 절차를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8.10.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