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ta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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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트레일러를 하셨어요.
차는 대출을 받아서 샀구요
운수회사에 등록해서 번호판을 1800만원 주고 임대?를 하셨답니다.
매달 지입료를 지불했구요
몸이 갑자기 않좋아지셔서 말도 못하고 거동도 불편하셔서 이제 일을 그만두려고 하니
저희나 모친이나 아는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차는 일단 두고 회사와 위수탁거래를 해지하고 번호판 얘기를 했더니
운수회사에서 번호판은 회사소유이며 권리금개념 이라는 말을 하며 번호판돈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계약을 하고 일을 하신 부친이 아무런 말도 못하는 상황에서 회사에서도 저렇게 나오는데..
정말 그 번호판의 임대?료는 소멸되는건가요?
다사맨
네 임대번호판금액은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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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제로
임대 넘버라고 표현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해당 금액은 소멸성 금액입니다.
[출처] 트레일러 영업용 번호판 질문입니다. (지입차가이드) |작성자 질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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