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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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질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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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날인이나 사인을 하는 순간, 권리도 생기지만 그만한 책임도 따르며
엄밀히 이야기하면 현재의 귀책사유는 업체가 아닌 질문자님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288만 원의 금액이 정확히 뭔지 내역을 알아야 하는데,
차량 주문 제작이 1시간 만에 들어갔다고 하는 건 설득력이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들은 차량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반환을 받으시 길 바랍니다.
=> 일단은 계약 취소 위사를 밝히셨는데 질문자님 생각처럼 원만하게
처리가 안되면 모든 상황과 정황을 수집하여 대한 법률 구조공단의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고 법무사 - 변호사 순으로 진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위에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면 288만 원을 납부하고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어찌 보면 간편한 절차가 될 수 있지만
납득할 만한 위약금 내역을 알아봐야 하겠죠.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8.30.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