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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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이야기겠지만,
아무리 알고 지내는 지인이라도 거래 계약서는 작성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매우 아쉽고요,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중고차 매장에서 차량을 구입해도
1개월 내지는 2.000km 운행 조건 중, 먼저 도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AS 기간을 잡게 되는데,
질문자님께서는 구매 후, 2개월 반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고장 내지는 수리를
했기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전 차주에게 수리비를 주장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 인수 후, 바로 고장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간이나 운행 후 고장이
발생된 부분으로 지금의 상황이나 여건으로 봐서는 법으로 진행해도
질문자님께는 유리한 부분이 없으며
억울하시겠지만 그냥 인정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9.06.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