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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중고화물차 구매시 계약서 작성없이 차...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9. 6.
질문

중고화물차 구매시 계약서 작성없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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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 구매시 계약서 작성없이 차주말만 믿고 차에 이상이 없고 고칠것은 거의고쳐서 손볼곳 별로 없다고 했고 지인 소개라서 신의상 믿고 구매를 했는데 이상이 발생해서 도의상 수리비 일부를 물어달라고 했는데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더라구요. 수리는 구매후 약 2개월 반 정도 지난후에 고장이 나서 수리했는데. 전차주가 이상없다고 한 부분이더라구요. 
너무 분하고 억울한데 계약서도 작성안한터라 소송등 법률로 할수도 없을거 같아 속알이 하다가 한번 문의 드립니다. 지금은 거의 6개월이 다돼가는데. 전차주는 문자도 씹고 전혀 도의상으로도 묵묵부답입니다. 
만약 법률상 소송등 가능하다면 진행해보고 싶어서요.
고장금액은 구매후 5개월에 약 700만원 수리했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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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채택답변수 2,763  열심답변자

URL http://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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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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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이야기겠지만,

아무리 알고 지내는 지인이라도 거래 계약서는 작성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매우 아쉽고요,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중고차 매장에서 차량을 구입해도 

1개월 내지는 2.000km 운행 조건 중, 먼저 도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AS 기간을 잡게 되는데,

질문자님께서는 구매 후, 2개월 반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고장 내지는 수리를 

했기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전 차주에게 수리비를 주장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 인수 후, 바로 고장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간이나 운행 후 고장이 

발생된 부분으로 지금의  상황이나 여건으로 봐서는 법으로 진행해도 

질문자님께는 유리한 부분이 없으며 

억울하시겠지만 그냥 인정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9.06. 10:10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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