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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1톤영업넘버 사업자만이전이 가능한지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9. 7.
질문

1톤영업넘버 사업자만이전이 가능한지 실명인증 받은 성인 

프로필이미지비공개

1톤영업넘버 달고있는 차와 넘버는 아버지명의인데


영업용 넘버사업자만 제껄로 변경가능한지요?


차주는 그대로 아버지로 하구요.


일을 당분간 제가 해야할거 같아서 차량 통이전 말고 그냥 사업자만 이전할려구하는데


고수님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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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채택답변수 2,767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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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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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만 이전이 불가능하며,

해당 차량이 개별 용달이거나 법인 운수회사 넘버를 부착하고 있다면 

개별 용달은 등록증 상 명의자만 사업자 등록이 가능,

법인 운수회사 넘버는 위수탁 관리 계약서에 기재된 사람만 

해당 차량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에 같은 사유로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려면

개별 용달 차량 - 차량 소유권 이전.

법인 운수회사 차량 - 기존 위수탁 관리 계약 해지 후 새롭게 위수탁을 맺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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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18.09.07. 13:16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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