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구서방(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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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게시판에서 검색해봐도 명확한게 없어서 질문 남깁니다!
저는 지입자리가 아무래도 개인사업을 하기위해 투자를 하는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운송업이 상가와 비슷한 부분이 있으면서도 다르기에 여쭈어 봅니다.
예를들자면,
차가 2006~9년식 5톤 탑차 라고 한다면 실제 차의 평균시세는 3천만원 정도로 매매사이트에서 봤어요.
지입모집 글을 보면 권리금 식으로 일자리금액이 붙어 6천정도에 나와있는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럼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일을 시작하게 될텐데, 만약에 1년뒤 운행할수 없게 된다고 하면??
1. 제가 운수사에 얘기해서 개인적으로 일자리와 차를 팔 수 있나요?
2. 개인적으로 기사를 고용해서 저 대신 일을 시켜도 되나요?
3. 실제 일을 시작할때 지불하는건 6천이지만, 제가 되돌려 받을 수 있는건 중고차값 뿐인가요? 권리금은 운송회사가 꿀꺽?
(일반적으로 상가는 지불한 권리금을 회수받을수 있기도 한데,, 지입은 법적으로 권리금에 대한
보호를 받는것인지 어떠한 부분이 다른지 생리가 궁금하네요.!)
이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청주늦둥이유진2018.09.06. 20:15
세가지중 가운데 한가지도 겨우 할 수 있을 정도로 열악한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상식적으로 몇천만원 돈벌이가 되는데 욕심 안부리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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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구서방작성자2018.09.06. 20:19
아.. 보통 운수사의 갑질로 인해 어쩔수 없는건가요? (건물주 갑질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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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늦둥이유진2018.09.06. 20:53
쟁구서방 안그런곳도 드물게는 있지만 본인 같으면 다른사람한테 본인이 넘기는게 훨씬 이익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대부분 견디지 못하고 만세부르며 포기하는경우가 대부분이라 운수사에게 넘기게 됩니다. 또 그런 상황을 만들기도 하구요. 이게 현실입니다. 기사를 구하는것도 쉽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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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후2018.09.06. 21:20
1. 제가 운수사에 얘기해서 개인적으로 일자리와 차를 팔 수 있나요?
: 가능은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파는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으시는 분들중 손해보고 접으시는 분도 많지요. 차는 본인의 것이기때문에 알차로 파는 경우는 많이 보았습니다.
2. 개인적으로 기사를 고용해서 저 대신 일을 시켜도 되나요?
: 기사도 화물운송자격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3. 실제 일을 시작할때 지불하는건 6천이지만, 제가 되돌려 받을 수 있는건 중고차값 뿐인가요? 권리금은 운송회사가 꿀꺽?
: 1번의 답변을 참고하세요. 일자리가 좋으면 그만큼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거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자리+차가격으로 파시는거고 안되신다면 계약종료일까지만 일하시고 중고차는 매매상에 팔게 되는거지요.
쉽게말해 6천 투자하신돈 다시 되돌려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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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제로2018.09.07. 14:55
지입 - 영업용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을 하는 조건에서 내가 다시 되파는 과정은,
본인이 직접 해도 되고 운수회사 담당자 내지는, 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게 의뢰하여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사직 관련해서는 기사가 운행을 해도 되는 조건이 있고 그렇지 못한 조건이 있으니,
해당 부분은 계약 당시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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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제로2018.09.07. 14:59
추후 되파는 가격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반면 감가상각도 있습니다.
손해 본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구입한 차량을 가지고 얼마나의 수익을 냈는지가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는지요?
세상 어느 물건에나 감가는 있으며 내가 그만큼 사용 - 이용했다면 손해는 감수해야 하지만
지입 - 영업용 화물 차량은 취미로 운행하는 승용차가 아닌 만큼 소비성이 아닌 생산성으로
봅니다.
[출처] 지입차량 되팔때 질문 드립니다. (지입차가이드) |작성자 쟁구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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