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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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경우 사업포괄양도에 해당되나요?
=> 사업을 포괄 양도하려면 다음 사업자와 협의해 포괄 양도 계약서를 작성,
부가세는 다음 구입자가 승계 받는 식이 됩니다.
다만 다음에 구입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가능하며
차량 + 영업용 넘버까지 양도 조건입니다.
2. 사업포괄양도에 해당한다면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조기환급금450만원은 반환해야하나요?
=> 1번 답변 참고하시고요,
다음 구매자에게 승계하는 방식입니다.
3. 사업포괄양도가 아닌, 일반 폐업절차로 전부 매매해서 정리하게 된다면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하나요? 이럴 경우에도 조기환급 받은 450만원을 다시 반환해야하나요?
=> 기재한 방법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조기환급받은 450만 원 중 감가를 적용한 금액만큼 세금 계산서를 발행,
다음 구매자에게 내려줘야 합니다.
=>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통해 내려주고
상대방이 사업자가 없는 개인이라면 환수가 됩니다.
4. 3번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화물차+면허를 8000만원에 판매한다고 가정했을때, 계산서는 얼마정도를 끊어야하나요? (면허값은 제가 살때에도 계산서 없이 현금만 오고 갔습니다)
=> 면허권 (넘버 등)은 구입 당시 계산서가 없다면 의미가 없으며
차량 관련 부가세는 끊어서 내려줘야 하는데 차종 및 연식에 따라 감가가
다르기에 얼마라고 특정할 수 없으며 매매상 거래가를 참고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5. 4번과 같이 할 경우에는,
차 4000만원 정도를 계산서를 끊으면
매수자에게 부가세포함 4400만원을 받은 뒤
폐업신고를 하면서 400만원 부가세 납부 + 저희가 조기환급 받았던 450만원 총 850만원을 내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400만원만 내면 되는 건가요?
=>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4.500만 원에 구입했던 차량 부가세 450만 원을 환급받아
다시 4.000만 원에 차량을 매각한다면 여기에 대한 부가세 400만 원을 구매자로 부터 받아
폐업신고 - 부가세를 정리하면서 400만 원을 납입하면 됩니다.
이런 상황이면,
450만 원 환급 - 400만 원 폐업 때 납부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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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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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18.09.08.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