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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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질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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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원청인 서*우유 에서는 말을 잘 한 것이
계약은 서*우유와 질문자님이 한 것이 아닌 운수회사와 체결을 하고
다시 질문자님과 한 것이기에 계약 관련 사항은 해당 원청업체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소속된 운수회사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운수회사와 계약을 할 때 위수탁 관리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계약서에 서로 간의 사정으로 인해 일을 그만둘 때
1 ~3개월 내에 통보하라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해단 건을 근거로 계약서를 살펴보시고 - 해당 내용대로 진행을 하시되,
소속 운수회사 담당자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시고 (녹취 등)
계약서에 약정된 시기까지 - 언제까지 일을 할 테니 질문자님 이후에
대신할 사람을 구하라는 사항의 내용증명을 발송해 놓아야
나중에 하자가 없이 적법하게 그만둘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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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18.09.09. 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