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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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많은 겪은 사례입니다.
고용된 기사의 사고는 전적으로 고용주인 질문자님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음주 및 뺑소니 등의 형사건이 결부된 것은 별개의 문제)
기사가 차량을 운행하다 고의 파손이 아닌 실수로 인한 사고는 질문자님이
감수를 해야 하며
고용 시, 계약서나 각서 사항으로 운행 중 기사의 실수로 인한 차량 파손은
기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계약을 맺는다 해도 기사가 이를 가지고
고용노동부 및 관계된 곳에 진정을 하면 차주 쪽에 그리 좋은 결과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처리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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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18.09.12.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