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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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100% 보험에서 넘버를 임대하여 부착했는데,
기존 차주의 사고로 인해서 갱신 시점에서 30% 할증이 된 부분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계약서에 그만둘 때 보험수가가 오른 부분은 다 해결하고 계약 해지를 하라는 조항이 있다면
분명 앞전 넘버를 부착했던 차주도 동일한 계약서를 기재했을 텐데,
질문자님은 이를 근거로 해당 운수회사에 따져서 할증된 보험료를 해결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안 되니,
일단 보험료를 입금하고 운수회사와 일처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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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18.09.12.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