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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화물차량 운행중 사고시 운수종사자 사고처리비용 부담 문의...

by 지입차정보센터 2018. 9. 23.
질문

화물차량 운행중 사고시 운수종사자 사고처리비용 부담 문의...

프로필이미지jang****

탱크로리 영업용 법인차량 운전기사입니다. (월급기사, 4대보험)

9월초순경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충주~괴산 구간 
110Km 도로이며, 80~90 Km 정도 운행 ( 약간 오르막 )
도로포장공사로 인하여 2~3Km 서행-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가 발생.

탱크로리 차량에 제품이 실려 있는 상태고 
차량이 15년 된 차량이라서 꾸준이 정비하면서
운행하는 차량이며, 
단, 대형차량의 필요한 배기브레이크 
사용을 못하는 차량입니다.
- 차주가 사용 못하게 함.(사용해도 작동성능 미비함)
(운행중 브레이크 작동시 자주 밀림.)

추돌시 상황은 편도2차선도로에서 2차로 운행중 
오후 8시경 조곡터널 통과하면서 
교각 지나서 바로 좌측으로 
휘어지는 구간으로 1차로 좌측에는 나무들이 있어서 
전방상황을 미리 볼수가 없는 상태에서 
비상등을 키고 정차되어 있는차량들 발견후 
브레이크 작동을 하였으나 밀리면서 
2차로는 대형화물차량 정차중이었으며,
차로변경하여, 1차로에 정차되어 있는 
승용차를 추돌한 사고입니다.
(승용차 운전석 후미와 화물차 조수석 앞쪽 추돌)

법인소속 차량으로 개인이 지입으로 운영하며,
기사를 고용해서 운행하는 차량입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화물공제로 대인,대물 처리 하였고
자차는 수리비용 200만원 정도 발생한 상태입니다.

지입운영하시는 사장님이 대물접수 부담금 30만원과
자차수리비 50% 부담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첨부 이미지
바이크제로님의 프로필 이미지

달신  채택답변수 2,837  열심답변자

URL http://blog.naver.com/pro6270

지입차가이드 - 지입/영업용화물관련 NAVER 최강카페.

안녕하세요.


===================


=> 현장에서 간혹 접하는 내용이며 이제까지의 처리된 내용을 근거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지입차주는 고용주이며,

그렇다면 질문자님은 법의 테두리를 넘어가는 사고 야기 시 (음즈, 뺑소니 등)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일반적인 교통사고 등으로 차량의 파손이 생기게 

된 부분은 고용주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기사로 고용될 때 고용 계약서 내지는 다른 계약서에,

질문자님이 차량 사고로 인해서 운영 중인 차량 파손이 생기면 

그에 따른 손해 배상을 책임진다는 내용을 협약했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없다면 고용주인 지입차주 차량을 변상할 의무가 없으며,

이는 고용 노동부에 문의해 보셔도 동일한 답변을 받으 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9.23. 11:57
출처
 
https://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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