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로리 영업용 법인차량 운전기사입니다. (월급기사, 4대보험)
9월초순경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충주~괴산 구간
110Km 도로이며, 80~90 Km 정도 운행 ( 약간 오르막 )
도로포장공사로 인하여 2~3Km 서행-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가 발생.
탱크로리 차량에 제품이 실려 있는 상태고
차량이 15년 된 차량이라서 꾸준이 정비하면서
운행하는 차량이며,
단, 대형차량의 필요한 배기브레이크
사용을 못하는 차량입니다.
- 차주가 사용 못하게 함.(사용해도 작동성능 미비함)
(운행중 브레이크 작동시 자주 밀림.)
추돌시 상황은 편도2차선도로에서 2차로 운행중
오후 8시경 조곡터널 통과하면서
교각 지나서 바로 좌측으로
휘어지는 구간으로 1차로 좌측에는 나무들이 있어서
전방상황을 미리 볼수가 없는 상태에서
비상등을 키고 정차되어 있는차량들 발견후
브레이크 작동을 하였으나 밀리면서
2차로는 대형화물차량 정차중이었으며,
차로변경하여, 1차로에 정차되어 있는
승용차를 추돌한 사고입니다.
(승용차 운전석 후미와 화물차 조수석 앞쪽 추돌)
법인소속 차량으로 개인이 지입으로 운영하며,
기사를 고용해서 운행하는 차량입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화물공제로 대인,대물 처리 하였고
자차는 수리비용 200만원 정도 발생한 상태입니다.
지입운영하시는 사장님이 대물접수 부담금 30만원과
자차수리비 50% 부담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