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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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넘버 특성상, 계약 기간에 대해 위수탁 관리 계약서상의 언급이나,
따로 각서 등을 받아 두어도 단서 조항으로 - 서로 간의 사정이 생기면
계약 해지를 한다는 내용이 있기에 질문자님이 아닌 운수회사 측에서
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현실적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 계약기간까지는 어떠한 사정이 생기더라도 넘버를 가져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각서 및 공증을 받아두면 차주로서는 좋겠지만
해줄 운수회사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하는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응해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잘 아시겠지만 운수회사의 작성서류는 위수탁 관리 계약서가 중요하며
사업자 등록이 마친 후, 현물출자를 하시면 됩니다.
=> 4.5톤이라면 넘버 값이 부담되더라도 개별화물을 구입하라고 하고 싶지만,
5톤이라서 안되는 상황이니 많은 곳들을 알아보셔서 신뢰 있는
운수회사 - 임대 회사를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물류컨설팅, 지입, 지입차, 화물운송, 화물배차, 개별용달, 개별화물, 법인넘버, 운수면허
감사합니다.
2018.09.28.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