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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운전면허 제취득 후 바로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한가요?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9. 30.
질문

운전면허 제취득후 바로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한가요? 실명인증 받은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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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01년에 1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후 2015년 10월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에 2종오토 면허를 제취득 했습니다 

지금 가지고있는 2종오토면허로도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한다요? 

아니면 1종보통으로 갱신후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한다요?

것도 아니면 1종보통으로 갱신후 2년후에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한가요? 

◇ 자격시험의 응시방법

☞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운전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만 해당)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운전경력을 2015년 면허취소되기전 약15년을 인정해주나요?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합격후 영업용번호판 매입후 영업이 가능한가요?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이크제로님의 프로필 이미지

달신  채택답변수 2,852  열심답변자

URL http://blog.naver.com/pro6270

지입차가이드 - 지입/영업용화물관련 NAVER 최강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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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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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말씀드리면 -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취소전 운전면허 보유 기간이 2년이 넘었기에 응시 자격이 되며 

2종 오토 면허로도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지만 실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은 

1톤 오토밖에 없기에 영업용 화물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1종 보통 면허 이상 취득하시길 권장합니다.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시험 합격 후 영업용번호판 매입후 영업이 가능한가요?


=> 질문자님이 직접 지입 - 영업용 화물을 하려면 화물 종사 자격증이 필요하며

화물 종사 자격증 취득 후, 영업용 번호판을 매입한 이후에 운수업 관련 

개인 사업자를 등록하여 영업을 하시면 됩니다.



=> 참고사항으로 화물 종사 자격증 유무와는 상관없이 영업용 차량 (번호판 포함)

까지 매입은 가능하지만 해당 차량을 운행 - 영업하려면 화물 운송 자격증이 

필요한 조건입니다.


영업용 차량을 매입 - 기사를 고용해서 운행시키는 분들 중에 

화물 종사 자격증이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화물 종사 자격증은 영업용 차량 실제 운행자만 필요)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9.29. 21:42
출처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https://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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