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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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사 직원소개로 차량을 구입하게 돼었는데,, 그 차 검사기간이 올 3월말로 돼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차 파는쪽에서 검사를 하지 않고 차량을 저에게 올 7월 말경 팔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체
차량을 계속 운행을 했고,, 몇일전에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왜 차검사를 받지 않는냐고..과태로가 나왔다고 그래서 저는 검사기간이 아닌줄 알았다고 했고 결국 그 일로 인해 일을 다툼이 있었고 일을 그만두고 돼었는데요.. 그래서 이번기회에 차를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차 팔기전에 차량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안받으면 어떻게 돼나요??
=> 엄밀히 이야기하면 차량을 양도받았을 때에는 차량에 대한 권리도 양도를
받지만 하자 부분 (과태료, 교통 범칙금 등)도 같이 양도를 받기에
해당 부분은 질문자님이 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2,지입일을 그만두고 차를 팔았을때,, 차 보험료라든지,, 차량 등록세 , 취득세 이런부분은 환급이 돼는지?
=> 등/취득세는 환급이 안되며 이는 개인 사익이 아닌 국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험은 잔여기간에 대해서 해당 보험사에게 환불을 받으시면 됩니다.
3, 지입일을 그만두고 제가 개인적으로 세금 신고 해야 할텐데 , 혹시 도움이 될만한 사이트라든지,,문의할수 있는 관계기관이 있는지??
=> 폐업신고를 직접 하시려면 세무서에 방문하여 납세자 보호 담당관을 찾아
상담을 해보시길 바라며
복잡하다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처리를 하면 되는데
처리비용은 부담이 되는 선은 아닐 겁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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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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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18.10.17.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