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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화물차 사업자문의 임대차를 몰고 있는...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10. 25.
질문

화물차 사업자문의 임대차를 몰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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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사업자문의

임대차를 몰고 있는 사람입니다

11톤을 구입예정인데요 2종을 가지고있는 사람 앞으로 운수사업자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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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채택답변수 2,948  열심답변자

URL http://blog.naver.com/pro6270

지입차가이드 - 지입/영업용화물관련 NAVER 최강카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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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말씀드리면 운수사업자가 가능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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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종 보통 면허 및 화물 종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위수탁 관리 계약서 체결 및 사업자 등록은 가능하며

실제 운전자만, 대상 차종이 11톤이라면 1종 보통 면허 + 화물 종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차량 소유와 사업자 등록은, 

운전면허증 내지는 화물 종사 자격증과는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아내) 명의로 차량을 구입 & 계약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남편이 운행을 하는 경우가 해당 경우에 속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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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18.10.25. 08:36
출처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https://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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