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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화물운송업(개인사업자)을 하고 있습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10. 25.
질문

화물운송업(개인사업자)을 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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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 18:11
조회수15
화물운송업(개인사업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복식부기 의무사업자가 될것 같은데 회계처리중 화물운송업의 경우 매출원가 항목은 무엇이 있는지요. 저는 일단 금액이 가장많고 빈번하여 운송업 필수 항목인 유류대, 고속도로통행료, 화물차수리비를 매출원가항목에 넣을까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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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채택답변수 2,948  열심답변자

URL http://blog.naver.com/pro6270

지입차가이드 - 지입/영업용화물관련 NAVER 최강카페.

안녕하세요.

================

=> 정확한 부분은 복식장부를 관리해 주는 세무사 내지는 소속된 운수회사가 

있다면 담당자와 상의를 해보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만,

질문에 언급한 내용 - 유류비, 고속도로비(민자 등), 화물차 수리비, 

핸드폰 요금 등으로서 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홈텍스를 통해 

질문자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일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관련한 내용은 같은 운수업이라도 매출 및 매입 관련해서는 

사업자 개개별로 다를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하셔서 처리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물류컨설팅, 지입, 지입차, 화물운송, 화물배차, 개별용달, 개별화물, 법인넘버, 운수면허 

 
감사합니다.

2018.10.25. 08:37
출처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https://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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