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업용 지식in

건설장비 / 사업자를 내지 않고 영업용 번호판을...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11. 3.
질문

사업자를 내지 않고 영업용 번호판을...

프로필이미지icar****

사업자를 내지 않고 영업용 번호판을 달고있는 건설장비를 명의 이전 해서 보유할 수 있나요? 아니면 영업용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후에만 취득이 가능한가요?
바이크제로님의 프로필 이미지

달신  채택답변수 2,977  열심답변자

URL http://blog.naver.com/pro6270

지입차가이드 - 지입/영업용화물관련 NAVER 최강카페.

안녕하세요.

==================


=> 사업자 등록과 건설장비 명의 이전은 별개이며,

사업자 등록 없이 건설장비를 이전 &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타인에게 장비 및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용역비를 청구해서 받을 때 

부가세를 끊기 위함이라 생각하시면 되며 위와 같은 상황이 없다면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아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물류컨설팅, 지입, 지입차, 화물운송, 화물배차, 개별용달, 개별화물, 법인넘버, 운수면허 

 
감사합니다.
2018.11.03. 11:35
출처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https://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정식법인운수회사       
 
#물류 컨설팅            
 
#지입차 문의 및 상담           
 
#화물 운송 문의          
 
#화물배차 차주모집         
 
#개별용달/개별화물           
 
#법인넘버/임대넘버        
 
#운수면허/주선면허             
 
#영업용화물관련상담       
 
# 카톡id : pro6270           
 
# 010 3392 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