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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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를 진행하면 소속 법인 운수회사가 있을 건데,
납세 대행 관리인 설정을 해당 운수회사와 맺는다면 부가세는 대행해 주며
소득세는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납세 대행을 맺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 직접 신고를 해야 하고요.
=> 트레일러 (추레라) 특성상 매출과 매입이 많을 텐데요,
세무사 수수료는 개인사업자 매출금액에 따라서 다르다 할 수 있으며
대개 5~20만 원 수준입니다.
=> 홈텍스에서 신고는 가능하지만 연 매출로 1억 가까이 되거나 넘는다면
복식장부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사와 상담하여 세무처리를 맡기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물류컨설팅, 지입, 지입차, 화물운송, 화물배차, 개별용달, 개별화물, 법인넘버, 운수면허
감사합니다.
2018.11.02.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