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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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 이야기와 상황을 정확히 들어봐야 하겠지만
구두로 이야기한 것이 질문자님에게는 귀책사유가 됩니다.
9월 말까지 운행하겠다는 - 서로 간 인정한 내용을,
내용증명이나 하다못해 관련된 담당자들의 전화통화를 통한 녹취라도 해두었다면
문제가 없어 보이나,
해당 업체 및 담당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2개월 동안의 인수인계 기간을 주장하여
그 기간만큼 월대(용역비)에서 차감하는 한다는 것은 - 어찌 보면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했다고 하면 질문자님께서는 달린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지입차량은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기에 고용노동부와는 무관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물류컨설팅, 지입, 지입차, 화물운송, 화물배차, 개별용달, 개별화물, 법인넘버, 운수면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