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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화물차기사 택배기사 임금체불 공제금액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11. 7.


질문
화물차기사 택배기사 임금체불 공제금액
개인사정으로인해 그만두게되어 9월중순쯤 구두로 9월말까지 하기로 (차장,지인,인수인계자) 얘기가 되어있는상태 입니다. 그런데 9월 급여내역서를 보니 10월1일 부터 10월7일까지 무단결근처리 하여 용달차비용을 공제금액에 포함해 9월 월급에서 공제하였습니다. 황당하여 10월달 것을 나에게 왜 청구하냐고 차장에게 따지니 계약서에 두달동안 인수인계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인수인계도 몇일 안했을뿐더러 9월달까지 한다고 누구랑 얘기했냐고 난 모른다고 하는것입니다. 분명히 차장,지인 에게 사무실에서 직접 얘기된 사항입니다. 인수인계자 역시 10월1일 부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에서는 개인사업자이기에 도움을 줄수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경우 공제금액 받을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 

바이크제로님 답변

 
달신채택답변수 2,986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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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 이야기와 상황을 정확히 들어봐야 하겠지만 

구두로 이야기한 것이 질문자님에게는 귀책사유가 됩니다.


9월 말까지 운행하겠다는 - 서로 간 인정한 내용을, 

내용증명이나 하다못해 관련된 담당자들의 전화통화를 통한 녹취라도 해두었다면 

문제가 없어 보이나,

해당 업체 및 담당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2개월 동안의 인수인계 기간을 주장하여 

그 기간만큼 월대(용역비)에서 차감하는 한다는 것은 - 어찌 보면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했다고 하면 질문자님께서는 달린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지입차량은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기에 고용노동부와는 무관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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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출처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https://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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