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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타인명의 / 화물운송사업자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11. 7.



질문
화물운송사업자
개인 화물운송 사업자가 명의만 빌려주고 다른 사람이 실질적으로 화물차량을 운전하게 될때 사업자도 운전자와 같이 화물운송 자격증이나 기타 적성검사 , 등을 완료하고 취득해야되나요? 아니면 운전자만 취득하면 되나요?

바이크제로님 답변

 
달신채택답변수 2,986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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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용 화물 차량만을 소유했다고 해서 화물종사 자격증이나 적성검사는 

무관하며 실제적인 운전자가 (기사직 고용 등) 관련 자격증이나 적성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 영업용 차량 차량이전이나 계약 시, 실제적인 소유자가 화물종사 자격증이 

있으면 절차상 간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별 용달 / 개별화물은 해당 협회에 기사직 통보

법인 운수회사 차량은 화물협회에 입사 보고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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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출처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https://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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