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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사업자카드 / 화물운송관련사업경비는 부가세 환급 해준다는데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11. 15.




1.화물복지카드 신청했는데 화물복지카드로 화물운송관련사업경비는 부가세 환급 해준다는데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2.일반카드를 사업자카드로 신청은 홈텍스로 하는데 화물복지카드 역시사업자카드로 이용하려고 할경우 신청해야하나요?
비공개
 

바이크제로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022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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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운송 관련 사업 경비로 크게, 

유류비 및 도로비 (본인 결제 부분, 민자 고속도로), 정비비, 화물 장비 (내비게이션 구입 등), 

통신비 (본인 명의) 등이 있으며 

이외 다른 경비 등은 부가세 환급이 잘되지 않습니다 .(식대 등)

(복식장부 기재시에는 어느 정도는 인정 받을 수 있음)


매출이 많아 복식장부를 기재하는 조건이라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장부 정리 및 부가세 

신고를 위탁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화물복지카드는 사업자 카드로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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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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