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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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운송 관련 사업 경비로 크게,
유류비 및 도로비 (본인 결제 부분, 민자 고속도로), 정비비, 화물 장비 (내비게이션 구입 등),
통신비 (본인 명의) 등이 있으며
이외 다른 경비 등은 부가세 환급이 잘되지 않습니다 .(식대 등)
(복식장부 기재시에는 어느 정도는 인정 받을 수 있음)
매출이 많아 복식장부를 기재하는 조건이라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장부 정리 및 부가세
신고를 위탁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화물복지카드는 사업자 카드로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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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