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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배송관련민사소송 / 용달차 약속시간이 지나서 도착한경우 법적인책임이 있는지요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11. 15.



질문
용달차 약속시간이 지나서 도착한경우 법적인책임이 있는지요

18년 10월27일 오전7시30분에 용달차예약을하셨습니다


그날 제가 개인적인사정으로인하여 미리 4일전쯤에 다른기사님을 알아보아서

그기사님이 가주시기로하였습니다


고객님께는 다른분이 대신간다는 고지는 하지않았습니다


약속날 약속시간 7시30분을 지난 7시40분경에 가기로했던 기사님께서 갑자기 못가겠다고 연락이왔습니다

부랴부랴 다시 바로 다른기사님을 알아보아서 보내드렸습니다


다음기사님이 8시10분경쯤 도착하셨습니다 약 40분가량 늦었습니다


고객님은 화가 많이 나셨고 저는 거듭계속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연락이없으시다가


11월 14일 밤에 분이 안풀리신다며 연락이왔습니다

친정집에 고개를 들수없다고 직접 용달알아봐주고 했는데

제가 시간을 지키지않아 여러가지로 일이꼬여서 약이오르신다고

민사재판을 거신다고합니다


물론 저는 계속 사과를 드렸구요

처음 구두계약당시 4만원에 짐을 직접 운반하신다고 하셨다가

중간에 한곳을 더 경유해서 가달라하셔서 6만원에 하기로하였는데

한곳은 남편분짐이고 경유지는 부인되실분 짐을 싣는거였습니다


남편분짐을 급한대로 제가보낸 용달을 쓰셨는데

다음 경유지 부인되실분 쪽 짐은 부인분이 시간약속도 안지키고 믿음이안가신다고

다른곳 알아보신다며 한곳만 가라고 해서 4만원에 기사님이 운전해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저렴하게 해주는편이었기때문에 고객님쪽에서 다시 알아본 용달은 요금이 더나왔던것같습니다

여러모로 기분도안좋으시고 약이오르신다고

가만히 있을수가없다고 민사재판을 거신다며 재판날 보자고 통보를하시네요


제가 가지못한것도 죄송하고 그약속한시간에 가주기로하신 기사님이 약속을 깨는바람에

시간을 40분을 늦은 것은 제잘못이 맞다고 인정합니다


처음가기로 했던기사님께 약속전미리 한번더 체크를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생각도하구요


하지만 민사까지 간다는건 조금 너무한것같기도해서요

제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인가해서요

용달청년
 

바이크제로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020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

=> 화주가 기분이 안 좋고 화가 난다고 해서 해당 건을 가지고 민사재판을 건다고 하면,

걸라고 하시길 바라며,

재판 기일이 잡히면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 법정에서 진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모든 통화 내용 녹취)


개인생각이지만 올려놓은 상황만으로 보자면

질문자님께서 법적 책임은 없어 보이며,

만약 상대방이 피해 사실을 주장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하면 그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과연 정황과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또한 민사 재판을 걸겠다고 하고 만약 걸지 않는다면, 

이를 달리 생각하면 협박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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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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