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10월27일 오전7시30분에 용달차예약을하셨습니다
그날 제가 개인적인사정으로인하여 미리 4일전쯤에 다른기사님을 알아보아서
그기사님이 가주시기로하였습니다
고객님께는 다른분이 대신간다는 고지는 하지않았습니다
약속날 약속시간 7시30분을 지난 7시40분경에 가기로했던 기사님께서 갑자기 못가겠다고 연락이왔습니다
부랴부랴 다시 바로 다른기사님을 알아보아서 보내드렸습니다
다음기사님이 8시10분경쯤 도착하셨습니다 약 40분가량 늦었습니다
고객님은 화가 많이 나셨고 저는 거듭계속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연락이없으시다가
11월 14일 밤에 분이 안풀리신다며 연락이왔습니다
친정집에 고개를 들수없다고 직접 용달알아봐주고 했는데
제가 시간을 지키지않아 여러가지로 일이꼬여서 약이오르신다고
민사재판을 거신다고합니다
물론 저는 계속 사과를 드렸구요
처음 구두계약당시 4만원에 짐을 직접 운반하신다고 하셨다가
중간에 한곳을 더 경유해서 가달라하셔서 6만원에 하기로하였는데
한곳은 남편분짐이고 경유지는 부인되실분 짐을 싣는거였습니다
남편분짐을 급한대로 제가보낸 용달을 쓰셨는데
다음 경유지 부인되실분 쪽 짐은 부인분이 시간약속도 안지키고 믿음이안가신다고
다른곳 알아보신다며 한곳만 가라고 해서 4만원에 기사님이 운전해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저렴하게 해주는편이었기때문에 고객님쪽에서 다시 알아본 용달은 요금이 더나왔던것같습니다
여러모로 기분도안좋으시고 약이오르신다고
가만히 있을수가없다고 민사재판을 거신다며 재판날 보자고 통보를하시네요
제가 가지못한것도 죄송하고 그약속한시간에 가주기로하신 기사님이 약속을 깨는바람에
시간을 40분을 늦은 것은 제잘못이 맞다고 인정합니다
처음가기로 했던기사님께 약속전미리 한번더 체크를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생각도하구요
하지만 민사까지 간다는건 조금 너무한것같기도해서요
제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인가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