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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신차부가세환급 / 질문 2017년4월 현대캐피탈로 1톤탑차를 구입하여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11. 17.



2017년4월 현대캐피탈로 1톤탑차를구입하여 사업자를내고 지입기사로일을하다가 그만두고 차값을못낼거같아 공매로넘기고 남는금액을 할부로낼려고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을할때 차량에대한 지원금?160만원정도받았었는데 지금기간이 1년7개월지났는데 이차를 공매로넘기면 지원금을다시 되돌려내야되나요??
cneg****
 

바이크제로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028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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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이라고 표한한 160만 원은 차량 구입 부가세로서,

공매 및 쳐리 과정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언급한 상황이라면 

대개 세금계선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감가를 고려해서 어느 정도는 다시 되돌려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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