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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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영업용 넘버를 부착한 상태의 차량을 가지고 있고
해당 운수회사에서 위수탁 관리 계약서를 해지하고 차량을 강제로 이전 시킨다고 하면
위수탁 관리 계약서 상에는 위탁자가 존재할 건데 위수탁을 해지하면 당연히 차량은 위탁자에게,
영업용 넘버는 운수회사가 회수를 해가는 것이 적법하다 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정을 알아봐야 하겠지만 가처분 상태와 압류 등이 차량 관련해서 발생한 건이라면
위탁자 (차주)가 책임을 져야 하며
차주와 상관없이 운수회사에서 해당 차량을 가지고 금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수탁자인 운수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강제 이전 관련해서는 현재 운수회사가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서 처리를 하려 들 텐데,
내용만으로 해석을 하자면 - 만약 소유권이 있는 위탁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포기한다면
운수회사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으나
압류 등은 실제적으로 압류를 발생케 했던 사용자가 풀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사안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강제 이전에 대한 명분보다는 위수탁 관리 계약서상의 내용을 상기해 보시면 그게 답이라 생각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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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