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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위수탁관리계약서 / 영업용화물차 명의이전(처분금치가처분및압류)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11. 29.




영업용화물차 명의이전(처분금치가처분및압류)
영업용 화물차에서 개인(2014년인수 명의이전은 안한상태)
앞으로 강제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가능 한가요 ?
등록 원부에는 소유자가 운수회사로 되어있고 처분금지 가처분(2008년도)도 되어있고 압류도(2008년)
있습니다 운수회사와 위수탁 관계를 해지하려고 하니 저한테 화물차를 강제이전한다고 하네요 
명의강제이전이 가능한가요 ?
zzgh****
 

바이크제로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067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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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영업용 넘버를 부착한 상태의 차량을 가지고 있고 

해당 운수회사에서 위수탁 관리 계약서를 해지하고 차량을 강제로 이전 시킨다고 하면

위수탁 관리 계약서 상에는 위탁자가 존재할 건데 위수탁을 해지하면 당연히 차량은 위탁자에게,

영업용 넘버는 운수회사가 회수를 해가는 것이 적법하다 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정을 알아봐야 하겠지만 가처분 상태와 압류 등이 차량 관련해서 발생한 건이라면

위탁자 (차주)가 책임을 져야 하며 

차주와 상관없이 운수회사에서 해당 차량을 가지고 금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수탁자인 운수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강제 이전 관련해서는 현재 운수회사가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서 처리를 하려 들 텐데,

내용만으로 해석을 하자면 - 만약 소유권이 있는 위탁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포기한다면 

운수회사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으나 

압류 등은 실제적으로 압류를 발생케 했던 사용자가 풀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사안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강제 이전에 대한 명분보다는 위수탁 관리 계약서상의 내용을 상기해 보시면 그게 답이라 생각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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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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