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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화물주선업 / 화물사업자 종사자입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11. 30.



화물사업자 종사자입니다

혼자서 하다보니 거래처가 몇군데. 늘어나서. 이걸 배차하여. 차익을 2~3만원씩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처에 제가. 계산서발행하고 배차받으신분들에게. 매입계산서 받고 하여 진행중인데 매출이 너무많아서 소득세를. 너무 많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큰상황이죠

거래처에서는. 몇년간. 제가 일을 잘처리해주어서 서로. 신뢰가. 쌓여가고 있지만. 제. 게산서만 받을려고하네요.

알선사업자를. 낼려니. 초기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시작도. 못할것 같아요.

화물사업자가. 아닌. 다른 일반. 사업자를. 내어서 운임으로. 매입매출을. 발행하여도. 이상이 없는지요?

안된다면. 제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갑갑하네요.

고수님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조**님 답변

 
회계사 
은하신채택답변수 8,549소득세10위, 연말정산10위, 회계, 감사, 재무 관리16위

귀하가 배차하는 업무는 화물운송주선업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거래처에서 귀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요구함으로 운송매출이 늘어도 귀하가 배차한 화물차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 대처한 수 밖에 없습니다.


운송차익을 늘려서 세금증가액을 충당하는 방법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차 화물자동차의 유류대 영수증을 귀하명의로 받아서 운송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세요.  



바이크제로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072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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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답변하신 은하신 - 조**운님께서는 화물 관련 세무 - 화물 운수 사업 관련한 내용 

및 현실을 잘 모르시고 답변을 한 거 같네요. 

(편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확한 방법도 아니고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선사업법 위반으로서 세금관계를 떠나서 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몇 년간 아무 일 없이 운영을 했다고 해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 

만약 해당 건이 관계처에 적발되거나.

질문자님께 일을 받는 차주 등이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 및 행정 처분이 있으며 

운송료로 받은 내역, 운송료 외 차익 등을 업태와 종목이 다른 사업자 등록으로 세금계선서를 발행하다

세무서에서 의심사례 내지는 일을 받는 차주가 세무서에 제보를 하게 되면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처 또한 세무 담당자가 있을 건데, 

질문자님 계산서만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며 

편의상 한 쪽으로만 세금계산서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라도,,, 

한 개인사업자에게 운송료 매출이 많을 텐데 글쎄요?

이 부분도 질문자님께는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보입니다.



=> 세금 문제를 언급하는 것보다 주선 면허를 구비하여 운영을 하던지,

아니면 주선업체를 선택하여 이원 배차를 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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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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