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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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답변하신 은하신 - 조**운님께서는 화물 관련 세무 - 화물 운수 사업 관련한 내용
및 현실을 잘 모르시고 답변을 한 거 같네요.
(편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확한 방법도 아니고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선사업법 위반으로서 세금관계를 떠나서 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몇 년간 아무 일 없이 운영을 했다고 해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
만약 해당 건이 관계처에 적발되거나.
질문자님께 일을 받는 차주 등이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 및 행정 처분이 있으며
운송료로 받은 내역, 운송료 외 차익 등을 업태와 종목이 다른 사업자 등록으로 세금계선서를 발행하다
세무서에서 의심사례 내지는 일을 받는 차주가 세무서에 제보를 하게 되면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처 또한 세무 담당자가 있을 건데,
질문자님 계산서만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며
편의상 한 쪽으로만 세금계산서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라도,,,
한 개인사업자에게 운송료 매출이 많을 텐데 글쎄요?
이 부분도 질문자님께는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보입니다.
=> 세금 문제를 언급하는 것보다 주선 면허를 구비하여 운영을 하던지,
아니면 주선업체를 선택하여 이원 배차를 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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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