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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위수탁관리계약서 / 운수회사 번호판을 개별용달번호로 변경가능한가요?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11. 30.


운수회사 번호판을 개별용달번호로 변경가능한가요?운수화사 번호판으로10년 넘게운행하고 있습니다 10년 이면 가능하다던데요? (사료벌크차) 가능한가요? 2002년 5월쯤 한회사에서 근무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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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제로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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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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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운수회사 넘버 => 개별 넘버 전환 조건으로는,

10년 유지하면 가능한 것이 아니며 

2004년 1월 20일 이전에 해당 운수회사와 위수탁 관리 계약서를 체결 - 현재까지 

유지하면 가능하며 중간에 계약을 해지 후, 다시 진행한 경우라면 불가능 한 조건입니다.


2002년 5월에 해당 회사와 위수탁을 맺고 지금까지 해당 법인 운수회사 넘버를 부착 후,

운영했다면 개별 넘버 조건이며 

해당 운수회사 담당자 내지는 운수회사 관할 시/구청 교통행정과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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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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