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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임대번호 / 화물개인사업자 입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12. 3.



화물개인사업자 입니다. 번호판은 월임대로 1년 4개월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실에서 번호판을 바꿔달라며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을 바꾸게되면 사업자등록증도 새로 발급받아야된다고 하는데 바꿔줘도 되는건지요 . 
그리고 인감4통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고민이 됩니다. 좀 번거롭더라도 불이익이 없다면 바꿔주고싶긴 한데 어떻게해야할지 난감합니다. 

1.현재 캐피탈을 저금리로 바꾼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상관없는건지?
2.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으면 다시 신규가 되는지? 
3. 추가대출을 받을때 1년이 넘어야 가능한데 불이익이 있지나 않을지?

잘모르니까 너무걱정이 됩니다.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바이크제로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083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

넘버를 변경하는 정확한 이유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간혹 해당 건과 비슷한 사례로서 자가용으로 내리고 재차 영업용 넘버를 진행해 주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데 해당 경우인지를 의심해 봐야 하는 사정입니다.

==============



1.현재 캐피탈을 저금리로 바꾼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상관없는건지?

=> 넘버를 교체하게 된다면 명백상, 등록증상 소유주가 변경되는 것인데

이는 캐피털 회사에 연락하여 알아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2.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으면 다시 신규가 되는지?

=> 기존 사업자 그대로 상호 등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새로 발급을 받으면 신규 사업자입니다. 





3. 추가대출을 받을때 1년이 넘어야 가능한데 불이익이 있지나 않을지?

=> 캐피털 회사마다 다르지만 운영자금 등으로 추가 대출을 받을 때에는 

6~12개월 이상 사업자 등록을 유지해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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