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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중고차부가세 / 화물차 지입기사입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12. 13.


화물차 지입기사입니다.

차주는 따로 있습니다.
이 차량으로 제가 일을 하면서
차량할부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차량을 인수를 하려합니다.차량대표명의부터 할부명의까지
저로 변경하여 계속 화물일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차주가 물류회사와 계약을 했을때
차값, 넘버비용, 윙제작비용, 가변 축 설치비용, 1년치 보험,
취득세등등을 전부 할부를 해서
1억4천만원정도 60개월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주는 약 한달 뒤 부가세 환급으로
1200만원가량 받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제가 차량을 인수하여
남은 할부를 승계받는다면 1억1000만원정도 되는데
차주가 기존에 부가세환급 받은 금액을
제가 차주로부터 일부분를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정도 예상되는지요.
저에게는 너무나도 간절함이 있는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119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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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이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그 사업자로 부가세를 전 차주로 부터 내려받으면 됩니다.

금액은 과표에 따라서 정해질 수 있는데 앞 전 차주가 1.20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하는데 

시기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800 ~ 1.000만 원 사이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세무사 내지는 전차주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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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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