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톤 화물차를 운행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기존에 운행하던 차량이 노후되어 중고매매 딜러를 통하여 프리마 차량을 구매하고 기존 차량은 무역업자에게 판매를 하였는데 계약완료 및 차량 인도 인수 완료후 갑작스런 무역업자의 인도거부 의사로 기존 차량의 대폐차처리 불이행으로 차량등록을 못하고 운행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강제집행이라던지 신고를 할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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