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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중고화물차 대폐차 / 4.5톤 화물차를 운행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12. 13.


4.5톤 화물차를 운행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기존에 운행하던 차량이 노후되어 중고매매 딜러를 통하여 프리마 차량을 구매하고 기존 차량은 무역업자에게 판매를 하였는데 계약완료 및 차량 인도 인수 완료후 갑작스런 무역업자의 인도거부 의사로 기존 차량의 대폐차처리 불이행으로 차량등록을 못하고 운행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강제집행이라던지 신고를 할방법이 없나요

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119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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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조항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이 완료되었고 대금이 모두 완불된 상태라고 해도  

대폐차 서류 관련한 서류가 미비 되었다면 (ex 양도 증명서 등)  

상대방이 손해를 보더라도 계약을 파기하고 나오겠다면 

답이 없는 현실로 생각됩니다.



구매자가 구매 취소 의사를 밝힌 것은 고유 권한이며

만약 무역업자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차량 양수 의사가 없다면 

매입할 업체나 업자를 다시 섭외해서 처리하시는 것이 강체집행 내지는 신고 등의 방법을 

알아보는 것보다는 현명한 처리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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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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